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발급을 위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동시에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 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 등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컨설턴트가 정확한 방법 확인 및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6명 이상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소지자 2인은 필수이며,
나머지 4명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상시로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 기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으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반환 되는 금액으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사무용으로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도 구비되어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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