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을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적격,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이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전문 건설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에 직접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며,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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