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조건은?

goodday 좋은날 2023. 4. 11. 14: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구조물해체 공사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비계공사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소지는 필수이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꼭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예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한 보고서는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확인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후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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