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4. 13. 10: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석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 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

석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을 모두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로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합니다.

 

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를 해당 관청에 접수하시게 되면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