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준비하여야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예시
가) 창호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
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하는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1.5억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입증을 하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c등급)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출자금은 예치 후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가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이 적합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후
면허는 관할 지자체의 관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류 준비 등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031-213-8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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