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4. 17. 15: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개편을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파일공사를 포함하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링그라우팅공사 및 파일공사를 위해서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부터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기술인력을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금액은 약 5,000만원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공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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