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을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5억원 이상 보유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부적격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 기간 금융 기간 예금 유지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기준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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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을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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