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미소지하였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불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C등급/53좌)을 납입합니다.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중공사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또한 사무용 사무실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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