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 기준 (기술자, 사무실, 장비)

goodday 좋은날 2023. 4. 25. 12: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별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종류가 달라지며,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등록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시공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을 증빙을 위해서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외에 사무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닌 곳은

사무실 기준에 충족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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