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 후 업무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가) 지붕ㆍ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
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기준 금액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배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세부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여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별도로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를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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