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4. 26. 11:3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합니다.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은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그 적격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확인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위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겸업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등급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약 4천만원 ~ 5천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금액 추후 변동)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적합한 곳인지 살펴보고 등록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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