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장비)

goodday 좋은날 2023. 4. 28. 10: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꼭 소지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철도궤도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이때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장비를 목록대로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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