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되므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면허 없이는 작은 공사라도 할 수 없는 종목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없이 시공하는 것은 불법시공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함을 증빙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 자격에 부합하는 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 c등급에 해당하여
47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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