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발급 기준 (기술자, 사무실, 장비)

goodday 좋은날 2023. 5. 2. 13:5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하는 가스시설공사는 2종과 3종이 있으며,

1종의 경우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지난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난방공사 모두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해당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취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각 1명씩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된 것이어 합니다.
사무용도가 아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보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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