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 공사의 예시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수양도를 통한 방법과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면허 취득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사무실 잘 준비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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