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9. 14:4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조물해체공사 예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예시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검토를 통해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진단사로부터 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된

고용 상태 및 사대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설업 입점 불가한 곳으로 대부분 해당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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