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8. 11: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을 위한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 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출자금은 업종별로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며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택,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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