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능력으로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 수첩자 각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 소지자 2명이 필요하므로
총 5명의 인원을 배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며,
먼저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불가)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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