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1. 17: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므로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소지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공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 포장공사의 예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 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및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포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으로 하고 있으니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C등급을 부여 받아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는 2년 후 일부 이용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만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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