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0. 14: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를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기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시공할 수 있으니

다음 공사 진행 예정인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 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등록시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환경이 조성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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