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2. 14: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전문, 일반 분야로 면허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분야의 경우 다시 기계와 전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면허는 총 3개로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을 충족하여야 하며,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1억원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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