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6. 11: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공사업이란?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양수양도를 통한 면허 인수와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직접 발급받는 신규 등록이 있는데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하여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게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를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설립 기준일 및 여러가지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굿데이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하며,

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시에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기준 1.43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충족하는데요.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로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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