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8. 15: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다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설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 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 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3명 중 1명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니 이 점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추후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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