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7. 13: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석공사

 

◆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부족하면 증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석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이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불가)

 


 

석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을 위한 기준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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