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15. 11: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가 없을 경우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업종이므로 면허를 취득 후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

 

*출처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3%B4%ED%86%B5%EC%8B%A0%EA%B3%B5%EC%82%AC%EC%97%85%EB%B2%95#undefined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총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능력으로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4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 예치가 필요합니다.

 

1,5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를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예치는 면허를 발급받는 조건에는 충족하지만 조합 업무를 이용 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합 업무를 이용하려면 최저 출자좌수 100좌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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