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23. 15:4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의 통합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라 할지라도 시공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의 예시

 

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금액 및 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1.5억원 개인은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기준 1좌 금액은 944,692원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c등급 53좌 x  944,692원 = 50,068,676원

 

공제조합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추후 좌수 및 금액 변동되니 출자시점에 맞춰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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