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22. 13:5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상수도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인 하수도설비공사를 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충족 방법에 대해 다음의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 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분류된 등급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1좌당 금액은 944,692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C등급 : 53좌 x 944,692원 = 50,068,676원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좌수 및 좌당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별도 장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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