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장비)

goodday 좋은날 2023. 5. 24. 15: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정확한 명칭은 가스시설공사입니다.

 

가스시설공사는 1종은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무 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지 않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면허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종목이므로 다음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용도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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