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goodday 좋은날 2023. 5. 26. 11: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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