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

goodday 좋은날 2023. 6. 2. 15: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해야 합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 내용 및 공사의 예시 ◆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 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부족할 경우 증자를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습식방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면허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업종별 좌수에 따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이는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 용품 및 집기들에 대한 구비는 물론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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