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명칭이 가스시설공사 2종, 3종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업종은 가스난방공사업입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①가스시설공사 2종 ② 가스시설공사 3종
가스시설공사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시공을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1명씩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하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구,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3.06.09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종 3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3.06.08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 (0) | 2023.06.02 |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3.06.01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