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후 시공을 해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예시
→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하지만 면허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도 상당 시일이 필요하므로 면허 취득은 준비부터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른 면허 취득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은행 잔액을 1억 5천만원 이상 미리 준비하여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잔 유지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도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문의 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 전원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며,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해당하는 등급별로 출자좌수가 정해집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이 인정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라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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