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1. 14: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토목공사의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으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법인 131좌를 출자하여 약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개인사업자는 2배인 약 4억원을 예치히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이용 가능)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품 및 비품을 갖춰 기술인력과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코자 하는 관할 소재지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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