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공사업 자산이 아닌 것들은 제외한 자산만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정자본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증을 소지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로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니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실만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코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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