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9. 14:5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게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자격자를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하며 이때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 약 3.46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법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업 면허 보유 기간 동안 묶여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