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12. 14: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정확한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입니다.  대업종 전환 후 기존 보링그라우팅공사 내용과 더불어 파일공사 내용이 추가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되었으니 이 부분 주의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예시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적법하게 하시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