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14. 14: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건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먼저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중 1명은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별도로 추가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기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장비로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 주력분야 : 수중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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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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