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할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가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 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이전 직장 퇴사와 같은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9,900원으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사무실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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