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16. 15: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를 선택하여 발급받게 되어 있으며,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승강기설치공사와 별도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면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네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 이상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이 가능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명이 용접기능사 자격증과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두가지 중 하나로만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후 발급이 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의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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