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20. 14: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드으이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영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준설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을 받는다고 표현하며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그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준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능력은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고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금액 추후 변동)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를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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