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어 난방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으로 주력분야를 확인하여 면허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① 난방공사 1종
② 난방공사 2종
③ 난방공사 3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을 네 가지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유일하게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이렇게 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1종은 2명 이상,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며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며 장비의 경우 기술인력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로 확인되는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경우 다음의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가스난방공사업 / 구,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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