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철도궤도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등급별로 부여된 좌수만큼 산정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출자금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및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기준에 맞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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