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21. 16: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꼭 소지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총 3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1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기계, 토목, 안전관리 "각" 1명 이상이기 때문에 기계1, 토목1, 안전관리1 총 3명의 기술자와 나)에 따른 2명의 기술자를 더하여 최종적으로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도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어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므로 다음의 목록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 

-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등 사무용으로 적합할 것

-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

 

2.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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