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23. 14: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 ①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주력분야 ②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가지고 욌는 전문건설 대업종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졸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를 등록하여도 1.5억원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 원 이상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력분야 2개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하여도 한 번만 출자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