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개의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면허가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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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공사(제1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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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방공사(제2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5)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만을 갖춰주시면 되는데요.
주력분야별로 상이한 기술능력과 장비가 요구되므로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의 경우 2명을 준비해야 하고, 나머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및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ㆍ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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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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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주력분야를 여러 개 등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ㆍ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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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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