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6. 27. 12: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두 가지를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각 주력분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주셔야 하므로 등록기준 역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주력분야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업종별로 충족하는 것으로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하여도 1.5억원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각 2명씩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출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기술인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c등급 53좌 / 2023년 6월 기준)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별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대업종별로 한번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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