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발급받게 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동시에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부족하면 증자를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해당하는 주력분야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확인하여 알맞은 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진행해드리오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은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별로 1회 충족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 포장공사는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여부로 이를 증빙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복수의 주력분야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처음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1좌당 금액은 944,692원이며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별로 1회 충족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주력분야는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로 준비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제한은 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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