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적이 필요하시거나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에는 양수양도를 통해 인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주력분야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각 2명씩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때 공동을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 →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3명의 기술자로 기술능력 기준 충족 가능)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의 좌수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 출자가 아닌 대업종별로 한 번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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