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각각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 1)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2) 준설공사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수중준설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 기술능력의 경우에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에 해당하는 인력의 인원수 및 자격사항이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주력분야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 가지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을 하실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1명을 감면 받아 총 6명의 기술자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업종별로 하는 것으로 대업종별 구분된 등급별 좌수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로 결정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따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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