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각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별도로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2)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로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6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이 반환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장비는 삭도설치공사만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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